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영장청구 범죄사실을 놓고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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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
특검은 19일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재임하면서 최순실씨 등 비리 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했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고 봤다.
특검은 또 우 전 수석이 권한을 남용해 문화체육관광부, 외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도 밝혀내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우 전 수석의 특검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은 수사기간이 영장되지 않으면 28일 해산하기 때문에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는 힘들 수도 있다.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불구소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