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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이억원 "사후 구제 중심 채무조정 지원 제도, 근본적 개선 필요" 

전해리 기자 nmile@businesspost.co.kr 2026-02-26 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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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사후 구제 중심 채무조정 체계를 벗어나 선제적이고 예방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서울 광진구 신용회복위원회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를 열었다. 
 
금융위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998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억원</a> "사후 구제 중심 채무조정 지원 제도, 근본적 개선 필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광진구 신용회복위원회 광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포용적 금융 대전환 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이날 회의에는 이 원장과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 고석헌 신한금융그룹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위원장은 “개인이 가늠할 수 없는 기술과 경제구조의 빠른 변화로 성실하게 삶을 영위하는 개인도 불가피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가가 부여한 공적 권한 안에서 운영되고 사회 전체의 신뢰시스템 위에서 이익을 내고 있는 금융사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실 발생 이후 사후 구제 중심 채무조정 지원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어려움에 처한 차주도 제도권 금융 안에서 재기와 극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선제적ᐧ예방적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하고 이를 위해 금융회사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금융권의 회수 극대화 중심의 연체채권 관리 관행을 개편하는 방안을 내놨다. 

주요 과제로는 △연체 초기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채권 매각규율 강화(원채권 금융회사의 고객보호책임 강화) △연체채권 소멸시효 기계적 연장 관행 개선 등이 제시됐다. 

우선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도입된 자체 채무조정 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기한의 이익 상실 이전에 채무조정 요청권을 별도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채무조정 실적에 대한 사후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원금 감면분을 손실로 인정해 자체 채무조정 유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채권 매각 과정에서 고객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원채권 금융회사에 고객 보호 책임을 부여해 채권 매각 이후에도 책임이 단절되는 구조를 차단한다. 

아울러 매각 계약서에 재매각 가능 여부와 기간 등을 명시하도록 해 장기ᐧ과잉 추심 가능성을 줄이고 매각 내용의 감독당국 보고와 공시를 의무화해 관리도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기계적 소멸시효 연장 관행도 개선 대상이다. 소멸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연체채권의 세법상 비용 처리를 허용해 금융회사가 시효 완성을 선택할 유인을 높인다. 이를 통해 장기 연체자가 누적되는 구조를 완화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인간은 실수할 수 있는 존재이며 한 번의 경제적 실패가 영원한 예속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대출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공동결정이므로 실패 비용 역시 함께 나누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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