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김영란법을 민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경유착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셈인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비침체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아 확대적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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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은 이유를 불문하고 불행한 사태”라며 “정경유착이 불행한 사태의 배경이고 국정을 혼란케 한 최순실 사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인 위원장은 “정경유착은 국민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 헛되이 쓰이게 하고 우리나라를 좌초하도록 하는 암적인 존재”라며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정경유착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경유착 근절을 위해 김영란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할 경우 제재할 수 있지만 반대로 공직자가 민간인이나 민간기업에 기부금 등 부정청탁을 할 경우 처벌할 근거가 없어 정경유착을 막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미 심재철 자유한국당 국회부의장이 지난해 12월30일 김영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직자가 민간인을 상대로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공직자를 상대로 한 부정청탁 금지와 동일한 차원에서 규제하는 내용이다.
인 위원장은 이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누구든지 기업과 개인에게 지위를 이용해 개인이나 기업에 기부금과 법인 금품을 내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을 강화해 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기부금품을 강요할 경우 직위해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발 더 나아가 김영란법 적용범위를 더 넓히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인 위원장은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청탁하는 것뿐 아니라 업무와 관련해 민간인끼리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인 위원장은 김영란법 개정 추진에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김영란법 개정이)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며 “기업과 사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