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정책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진행했다.
임 의원은 16일 한국노총 경기본부의 안산지역지부 사무소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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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
토론회에 임 의원을 비롯해 김기선 한국노동연구원 박사와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변호사 등 전문가와 고용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임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의 임금과 기업의 생산성, 정부의 일자리 창출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며 “정책방향을 세우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논의의 쟁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한 뒤 이찬열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잇달아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기선 박사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정책을 만들 때 포괄임금제와 최소휴식시간 보장 등 내용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시간외 근로의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계약방식인데 시간외 근로를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 박사는 “포괄임금제의 한 유형인 ‘정액급형 포괄임금제’는 근로자가 받은 급여 가운데 얼마가 기본급인지 얼마가 가산임금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로시간, 임금 규제에서 근로자에게 매우 취약한 제도”라며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법안에 이런 형태의 포괄임금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액급형 포괄임금제란 기본임금을 산정하지 않은 채 모든 수당을 합쳐 월급여나 일급여로 정한 계약을 일컫는다. 대법원은 판례에서 대부분 이런 형태의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왔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해에 여럿 발의됐는데 이 가운데 이찬열 의원이 지난해 5월 내놓은 개정안에 정액급형 포괄임금제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박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근로일 사이에 최소휴식시간을 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7월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근로자가 근로가 끝난 뒤 다음 근로가 시작되기 전까지 연속해서 11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박사는 “학계와 업계에서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해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하는 규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며 “다만 일괄적으로 11시간이라는 제한을 적용해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계 전문가로 토론회에 참석한 김형동 변호사는 “특히 운수업과 의료업 등 공중의 안전과 크게 연관이 있는 직종에서 최소휴식시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