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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동킥보드 기본법' 제정 속도, '킥보드 주차장' 확충이 최대 과제

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 2026-02-02 16: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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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정부와 여당이 올해 상반기 첫 ‘개인형 이동수단(PM) 전용법’을 제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PM(Personal Mobility) 전용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주차시설을 실질적으로 확충하는 일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PM 전용법은 전동킥보드 운영과 관련한 안전을 확보하면서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정 '전동킥보드 기본법' 제정 속도, '킥보드 주차장' 확충이 최대 과제
▲ 거리에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연합뉴스>

2일 정치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국내 PM 도입 8년 만에 관련 기본법 구실을 할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PM법안)이 올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PM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2인용 교통수단을 말한다. 전동킥보드 등 PM 산업이 당면한 문제는 크게 안전과 주차 두 가지이다. 그 가운데 안전 문제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전동킥보드 면허 소지 의무화를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국회에서 PM법안을 전용 면허 신설 등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다듬고 있다.

이와 별도로 PM법안은 PM 주차와 관려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PM 주차 허용구역을 설정하도록 했다. 이에 PM업계가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 주차 공간 확보하는 일이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PM 공유사업에 있어 주차구역이 부족해 이용자들이 PM을 찾기가 힘들어지면 사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 계류 중인 PM법안은 지난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2건의 PM법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지난해 12월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 법안은 현재 자유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등록제로 전환하고, 대여용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에서 20㎞로 하향하도록 규정했다. 또 16세 미만의 PM 이용을 제한하고, 16세 이상이 전동킥보드 등을 이용할 때는 본인 확인과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2018년 하반기 서울 강남에서부터 공유 전동킥보드가 도입된 뒤 개별 법률에 흩어져 있는 법규를 하나의 기본법으로 제정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수석보좌관회의 모두 발언에서 “입법과 행정, 입법과 집행에 속도를 더 내 달라”고 강조했다. 회의에는 국민 절대 다수가 즉각적 변호와 체감을 희망하는 최우선 추진 과제로 ‘전동킥보드 안전관리 강화’ 등을 논의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상임위 통과 후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이 법안(PM법안)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전동킥보드 면허 소지 의무화를 ‘합헌’으로 결정함에 따라 더욱 강력하고 실효성 있게 손질되고 있다”며 “상반기 내 추진을 목표로 계획을 준비 중인 만큼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플랫폼 기업의 갑질과 안전 경시를 근절하는 입법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적었다.

경찰청이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PM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225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약 10배 증가했다. 특히 2022~2024년 전체 PM 교통사고의 절반가량(49%)이 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고로 나타났다.
  
이번에 제정되는 PM법은 이 같은 안전 문제와 관련해 기존보다 강화한 규정을 법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PM을 운전하려는 사람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이상의 면허 소지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제43조 등에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PM법안을 다시 국토위로 회수해 재심사를 벌이고 있다. 

국토위는 PM 전용 면허를 신설하거나 원동기 면허 이상 소지 의무화하는 등의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안전 관련 문제는 면허 소지로 대처할 수 있게 됐지만 주차 문제는 여전히 난제로 꼽힌다. 

PM은 자동차와 달리 짧은 거리 이동에 활용하는 수단으로 버스 정류장 등 환승 거점에 주차시설이 집중돼야 효과가 있지만 이 같은 구역에는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어 공간 확보가 쉽지 않다.

PM법안은 주차 문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PM 주차시설 확충 활성화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충분한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 지자체가 조례로 주차 허용·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대여사업자 단체가 주차시설 설치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법령이 실질적 주차공간 확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업체 사이 긴밀한 협력이 중요해졌다.

현재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시범운영 중인 ‘PM 지정위치 대여·반납제’는 주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주는 유의미한 사례로 평가된다. 

화성시가 지난해 8월부터 기존 자율 대여·반납 방식으로 인한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범 도입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PM업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동탄지역 1천여 곳에 PM 전용주차장을 설치했다. 시행 초기 특정 주차구역에 전동킥보드가 몰려 보행로를 점령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1개월여 만에 지정구역 외 주차된 PM 300여 대를 즉각 견인하는 등 현장지도와 단속 끝에 제도가 안착하며 주민들 사이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주차 지정구역을 지정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규제 중심으로 시행된다면 이용자 접근성이 떨어져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준환 국회 입법조사처 팀장도 지난해 9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개인형 이동장치 기본법 제정 공청회’에서 “교통수단이 사회적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법 중심의 단순한 통행 방법 규정뿐 아니라 다양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며 “PM이 가진 사회적 편익은 최대화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통안전공단(TS)이 이번달 13일 발표한 ‘개인형이동장치 위험주차 관리방안’ 결과는 주목할 만하다. 

교통안전공단은 빔모빌리티와 지쿠 등 PM사업자, 충북대학교 송태진 연구실 등과 협업해 화성시 동탄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학습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해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도출했다. PM 업계 등으로부터 확보한 2025년 PM 주차 이미지 데이터 약 11만 건을 분석한 결과 위험 주차는 주로 상업지역이나 PM 전용주차존 용량이 부족할 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주차존 위치 선정과 주차존 용량 설정, AI 기반 수요예측 시스템 도입 등 위험주차 유형별로 지자체와 업계가 함께 추진해야 할 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시는 329곳의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다. 4만 대 넘는 전동킥보드 운영 대수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 데다 구별 편중이 심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4개구의 전용주차구역이 5개 인하에 그친다.

PM법안 제정이 규제 강화를 넘어 지자체가 업계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지자체 정책에 반영하고 주차 인프라를 실효성있게 확충하는 계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PM법안 제정으로 산업의 법적 기준이 생긴 것은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실질적 주차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규제만 남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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