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다중대표소송제와 집중투표제 등을 담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활발하게 내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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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서울 한경연 대회의실에서 ‘상법 개정안의 쟁점과 문제점: 전 상법 학회장들에게 듣는다’라는 제목으로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상법·기업법학회장을 역임한 전문가들은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선정 전 상사판례학회장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나 회계투명성 제고가 외형적 틀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외국에서 입법례를 찾기도 힘든 법안을 충분한 토의와 기업의 공감대없이 경솔하게 채택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송종준 전 기업법학회장은 “상법은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기업을 유지·발전시키는 법”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것으로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반대했다.
한경연은 전경련 산하 연구기관으로 재계를 대표하는 싱크탱크 중 한 곳이다. 전경련이 국정농단 파문 속에 식물화한 가운데 한경연의 활동도 위축되는 듯 했으나 최근 상법 개정안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한경연은 12일과 14일에 잇따라 ‘상법개정안의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의견’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 도입시 이사회 구성 주요기업의 시뮬레이션’ 등 상법 개정안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외국 투기세력의 먹잇감이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대한상의와 경총도 최근 상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상의는 8일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재계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국회에 전달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경총 주최 연찬회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외국 헤지펀드 공격으로 국부가 유출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도 자유한국당(옛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상법 개정안을 놓고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상법 개정안은 재벌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반기업을 선동하고 기업 경영권 자율을 침해하는 상법 개악”이라며 “당장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9일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논리를 전개했다. 정 의원은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권을 흔들고 투자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며 “기업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금을 투입하면 중장기 성장동력인 연구개발과 시설투자,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1월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은 신중하게 살펴보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윤 의원은 “상법은 경제민주화라는 어젠다를 넘어 경제 운용의 틀”며 “당장 결론을 내고자 서두를 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