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석 기자 stoneh@businesspost.co.kr2026-01-25 15:36:43
확대축소
공유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5월9일 만료를 앞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2026년 5월9일 종료는 이미 정해진 것"이라며 "재연장하는 법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발언권을 요청하는 참석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기본세율 6~45%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2주택자에게 기본세율 20%포인트,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각각 중과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이 제도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됐으나 윤석열 정부는 2022년 5월부터 매년 1년 단위로 양도세 중과 적용을 유예해왔다.
앞서 이 대통령은 23일 "이번 5월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 뒤 이틀 만에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주택시장 정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상법 개정 이후 효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정상화를 위한 상법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느냐"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년 동안 유예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올해 5월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