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가스공사가 한국형 LNG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를 두고 삼성중공업에게 3천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을 받았다.
가스공사는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삼성중공업이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가스공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고 21일 밝혔다.
| ▲ 법원이 한국형 LNG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를 두고 한국가스공사가 삼성중공업에게 3천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
법원은 가스공사가 삼성중공업에게 2995억9744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가스공사 책임이 인정됐지만 배상액은 삼성중공업이 2024년 당초 제기한 3964억 원보다 낮아졌다.
법원은 이밖에 가스공사 대상 나머지 청구와 또다른 피고 케이씨엘엔지테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가스공사는 “인정된 사실관계와 살펴본 증거 및 변론 전체 취지에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해 판결금액만큼 공사 책임이 인정돼 배상액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대리인과 협의해 앞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삼성중공업과 가스공사 사이 소송전은 LNG 운반선 기술 개발 및 결함에서 시작됐다.
국내에서는 LNG 운반선 기술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한국형 LNG 화물창(KC-1) 기술 개발이 추진됐다.
가스공사가 설계를 주도했고 삼성중공업은 제작을, 운영은 SK해운이 맡았다.
다만 KC-1이 적용돼 SK해운에 인도된 첫 LNG 선에서는 화물창 냉기가 선체로 전달되는 이른바 ‘콜드스팟’ 현상이 발견됐다.
이에 따라 3사 사이 소송전이 2019년 시작됐다. 2023년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가스공사로 하여금 삼성중공업과 SK해운에 188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영국중재법원에서는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3900억 원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놨다.
삼성중공업은 이에 따라 2024년 5월 가스공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