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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롯데·현대면세점' 2파전, 신라·신세계면세점 불참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6-01-20 17: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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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DF1(향수·화장품)·DF2(주류·담배·향수·화장품)의 신규 사업자 입찰에 국내 면세점 두 곳이 경쟁에 나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마감한 입찰에는 롯데면세점, 현대면세점 등 2개 업체가 신청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롯데·현대면세점' 2파전, 신라·신세계면세점 불참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

국내 사업자 중에서는 신라면세점과 신세계면세점이 불참했고 해외 사업자 가운데 입찰 설명회에 참여해 입찰 참가 가능성이 언급됐던 아볼타(옛 듀프리)도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입찰 참여 업체들이 보수적인 단가를 적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게시한 입찰공고에 따르면 공사는 임대료 체계는 공항 여객 수에 사업자가 제안한 여객당 단가를 곱해 임대료를 산정하는 '객당 임대료' 방식을 유지하되 최저 수용 여객당 단가를 지난 2022년 공개입찰 당시보다 각각 5.9%, 11.1% 낮은 DF1 5031원, DF2 4994원으로 각각 제시했다.

앞서 인천공항에서 철수한 신라·신세계면세점의 경우 8987원과 9020원의 객당 단가로 임대료를 지불했으나 임대료 부담이 과도하다며 인하를 요구하다 각 1900억 원 상당의 위약금을 내고 철수했다.

인천공항은 이날 받은 입점 참가 신청 업체를 대상으로 다음주 프리젠테이션(PT)을 진행한다. 사업 제안 평가 점수(60%)와 가격 평가 점수(40%)를 합해 고득점 순으로 2인의 적격 사업자(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 

관세청은 다음달 2일 인천공항공사가 선정한 구역별 적격 사업자 명단을 넘겨받아 최종 낙찰자를 결정한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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