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대법원서 최종 패소, "가맹점주에게 215억 반환"

이솔 기자 sollee@businesspost.co.kr 2026-01-15 14:19: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 규모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대법원서 최종 패소, "가맹점주에게 215억 반환"
▲ 한국피자헛 본사가 대법원으로부터 차액가맹금 215억 원 규모를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한국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을 두고 “가맹점주가 영업활동과 관련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이나 재료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돈 가운데 적정한 도매가를 넘는 대가”라며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그 수령에 관해 구체적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피자헛 본사는 차액가맹금이 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유통 마진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으며 점주들과 차액 가맹금 지급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2020년 12월 본사가 가맹계약에 따른 고정수수료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해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으려면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원고와 피고의 가맹계약상 차액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국피자헛 정보공개서에 따라 차액가맹금 비율이 특정된 2019∼2020년분 모두 75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2016~2018년, 2021~2022년분 차액가맹금에 대해서도 점주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한국피자헛 본사가 모두 215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한국피자헛 본사는 2심 판결 선고 약 2달 뒤인 지난 2024년 11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본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한국피자헛 1·2심 소송 결과의 영향으로 bhc와 교촌치킨, BBQ,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롯데슈퍼·롯데프레시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비슷한 소송을 냄에 따라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솔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