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대법원서 최종 패소, "가맹점주에게 215억 반환"

이솔 기자 sollee@businesspost.co.kr 2026-01-15 14:19: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 규모를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대법원서 최종 패소, "가맹점주에게 215억 반환"
▲ 한국피자헛 본사가 대법원으로부터 차액가맹금 215억 원 규모를 가맹점주들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한국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을 두고 “가맹점주가 영업활동과 관련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은 상품이나 재료에 대해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돈 가운데 적정한 도매가를 넘는 대가”라며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에 그 수령에 관해 구체적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피자헛 본사는 차액가맹금이 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유통 마진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할 의무가 없으며 점주들과 차액 가맹금 지급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2020년 12월 본사가 가맹계약에 따른 고정수수료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중복해 받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으려면 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원고와 피고의 가맹계약상 차액가맹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국피자헛 정보공개서에 따라 차액가맹금 비율이 특정된 2019∼2020년분 모두 75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2016~2018년, 2021~2022년분 차액가맹금에 대해서도 점주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한국피자헛 본사가 모두 215억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한국피자헛 본사는 2심 판결 선고 약 2달 뒤인 지난 2024년 11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본사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한국피자헛 1·2심 소송 결과의 영향으로 bhc와 교촌치킨, BBQ, 배스킨라빈스, 투썸플레이스, 롯데슈퍼·롯데프레시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비슷한 소송을 냄에 따라 이번 판결이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솔 기자

최신기사

LS 에식스솔루션즈 중복상장 논란 정면돌파, "LS 주주에 에식스 주식 별도 배정"
[15일 오!정말] 국힘 김종혁 "고성국과 전한길 모셔다 정치 잘 해 보시라"
중국 엔비디아 AI 반도체 기업별 구매 총량 제한 검토, 자국산 반도체 밀어주기 의지 
올해 미국증시 초대형 상장 이어진다, 오픈AI 앤스로픽 스페이스X 출격 예고
[오늘의 주목주] '희토류 자체생산' 고려아연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현대무벡스 ..
한화 건설부문 그룹 지배구조 재편에 재무부담 커져, 김우석 성장동력 확보 더욱 무거워져
비트코인 1억4140만 원대 상승, 전문가 "미국 유동성 늘며 최고가 경신 전망"
코스피 5000 향한 외국인 선택은 '조선주',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집중..
[2026 위기탈출 키맨⑦] 현대차그룹 '자율주행' 해결사 포티투닷 박민우, 후발 핸디..
'지주사 할인' 해소 기대감에 주가 날아오른 한화, SK스퀘어 '성공 공식' 따를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