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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야놀자·여기어때 검찰 고발 요청

강서원 기자 seobee@businesspost.co.kr 2026-01-14 17: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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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를 당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의 검찰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기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야놀자·여기어때 검찰 고발 요청
▲ 중기부가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공정위에 고발 요청한다. <연합뉴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6개 법률(공정거래법·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법·표시광고법·가맹사업법·대리점법) 위반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고발을 요청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중기부 요청을 접수하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고발해야 한다.

야놀자는 2017년 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내주변쿠폰 광고' 상품을 판매했다. 상품 계약기간 1개월이 끝난 후에 미사용 할인 쿠폰 약 12억 원 규모를 소멸시켰다.

공정위는 이 조치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8월 야놀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약 5억4천만 원을 내렸다.

여기어때는 2017년 6월부터 2025년 8월까지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 비용이 포함된 '고급형 광고'를 입점 업체에 판매하고 쿠폰 유효기간을 하루로 설정한 후에 미사용 쿠폰 약 359억 원을 소멸시켰다. 여기어때 역시 2025년 8월 공정위에서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10억 원을 받았다.

중기부는 파급효과가 큰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이번 고발 요청 결정은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으로 거래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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