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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내년 1월9일 첫 변론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5-12-23 10: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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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2026년 1월9일 시작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해당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다음달 9일 오후 5시20분으로 지정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74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내년 1월9일 첫 변론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이 2026년 1월9일 시작된다. <연합뉴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재산 분할 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2심이 노 관장의 기여도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했다고 보고, 재산분할 산정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을 기여 요소로 반영한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피고(노소영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원고(최태원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 원 정도 금전을 지원했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고 덧붙였다.

즉 반사회적 성격의 뇌물은 노소영 관장의 재산형성 기여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심은 4조115억 원에 달하는 재산에서 노 관장의 기여 비율이 35%에 이른다며, 최 회장이 노 관장에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대법원은 위자료 20억 원과 관련해서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됐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이했다.

최 회장은 2015년 12월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내연녀와 사이에 아이가 있다고 고백하며, 노 관장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2017년부터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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