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자동차·부품

미국 캘리포니아 주당국 테슬라에 자율주행 과장광고 시정 명령, "불응하면 30일 판매 중지"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2025-12-17 16:43:1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미국 캘리포니아 주당국 테슬라에 자율주행 과장광고 시정 명령, "불응하면 30일 판매 중지" 
▲ 테슬라 차량 운전자가 독일의 한 도로에서 핸들에서 손을 놓은 채 FSD 기능으로 주행하는 홍보용 이미지. <테슬라>
[비즈니스포스트] 테슬라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한동안 전기차를 판매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소비자에 제공하고 있는데 과장광고를 시정하라고 주 당국이 명령했다.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DMV)은 16일(현지시각)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했다며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블룸버그가 17일 보도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테슬라에게 캘리포니아에서 차량 판매를 30일 동안 중단시킬 수 있다고 당국은 경고했다.

앞서 테슬라는 2021년~2022년 “운전자가 손을 대지 않고도 단거리와 장거리 주행을 할 수 있다”고 자율주행을 홍보했는데 DMV는 이를 문제삼았다. 

일단 DMV는 테슬라가 광고를 고치거나 항소할 수 있도록 90일 동안 명령을 유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DMV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과장했다”고 지적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을 기본 기능인 오토파일럿과 추가 설치비와 구독료를 받는 FSD로 구분해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그러나 기능의 명칭이나 홍보 문구와 달리 완전한 수준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테슬라는 받아 왔는데 캘리포니아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전기차 전문매체 일렉트렉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테슬라의 미국 전체 판매량에서 3분의 1가량의 비중을 차지한다. 

블룸버그는 DMV가 202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 택시로 사고를 냈던 GM의 면허를 취소했던 전례를 소개했다. 

테슬라의 법률 대리인은 자사 광고가 미국 헌법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당국이 광고 문구를 맥락 없이 해석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캘리포니아 행정심판 절차를 통해 진행했다. 법원은 7월에 5일 동안 심리 절차를 거쳤다. 이근호 기자

최신기사

현대건설 올해 수주 목표 33.4조 제시, 이한우 "에너지 밸류체인 경쟁력 강화"
최태원 손목 깁스에 엔비디아·메타·구글·소프트뱅크 CEO 서명, AI 반도체 협력 과시
대우건설 다시 힘 실린 오너경영 체제, 김보현 가덕도·원전으로 반등 총력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구글 AI 신기술 악영향은 '기우' 평가, "큰 변화 아냐"
러시아 원유 공급망도 우크라이나와 전쟁에 타격, 한국 수입 길 열려도 효과 미지수
[현장] 금호석유화학 주총서 자사주 처분 규정 마련, '경영권 분쟁' 수면 아래로
신한금융 진옥동 '일류신한' 뚜렷해진 방향성, 2기는 남보다 2배 빨리 달린다
에코프로 송호준 "전고체·소듐 등 차세대 양극재 상용화 앞당길 것"
엔씨소프트 주총서 사명 '엔씨'로 변경 의결, "모바일 캐주얼 게임사업 확장"
중국 주요 반도체 장비 자급률 40%, 미국의 수출 규제 '역효과' 분명해져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