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철도 민영화를 다시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철도 민영화는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하다 무산됐는데 국토교통부가 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이 혼란해진 틈을 타 재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
|
|
▲ 서울 강남구 수서역의 SRT차량. |
9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2017년 철도국 업무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철도의 건설 및 관제,유지.보수 등 전 분야에 걸쳐 민자유치,자회사 분리 등을 뼈대로 하는 철도 민영화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보면 국토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담당하고 있는 철도의 유지.보수와 관제, 물류, 차량업무를 코레일에서 떼내기로 했다.
철도의 시설과 유지보수업무는 내년부터 자회사나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고 물류와 차량분야는 자회사를 세워 분리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계획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수익을 내는 ‘노른자위 노선’은 민간사업자에게 넘기고 적자를 내는 노선은 코레일이 계속 떠안는다는 대목이다.
민간사업자는 수익을 내고 코레일은 손해를 보는 구조가 정착되면 철도업무를 전면 민영화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간 특혜와 '공사 도태'를 투트랙으로 계속 진행하면 국토부는 철도 민영화 추진의 근거로 그동안 주장해온 ‘경쟁효과’를 손쉽게 내세울 수 있는 효과도 덤으로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 철도사업에 입성한 민간 자본은 곧바로 이윤을 챙길 수 있는 반면 적자노선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국민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차량 정비와 유지보수업무 등 핵심업무를 민간에 넘길 경우 안전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제2의 구의역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코레일이 보유하고 있는 철도관제권을 정부가 차지하는 것도 ‘민영화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다. 관제권이 정부에 귀속되면 코레일은 민간사업자와 경쟁하는 철도운영사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
철도관제권 이관 문제는 이명박 정부 때도 논란이 됐는데 당시 야권과 시민단체의 거센 반발로 이뤄지지 못했다.
국토부는 철도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검토사안일 뿐”이라며 “자회사나 공단에 업무를 옮기는 것은 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국토부는 SRT(수서고속철) 개통으로 경제효과를 거뒀다고 주장하지만 산간벽지나 지방노선은 갈수록 운행이 줄어드는 등 철도 공공성이 위축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