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우 우리은행장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징계를 받았다. 우리은행은 이 행장을 포함해 20여 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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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우 우리은행장 |
금감원은 4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행장을 비롯한 우리은행 임직원 20여 명에게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결과 이 행장은 경징계를, 나머지 제재 대상자 가운데 다수는 중징계를 받았다.
금감원이 우리은행 임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내린 사유는 파이시티 신탁상품 불완전 판매와 CJ그룹 비자금 계좌개설이다.
금감원은 “파이랜드 관련 위법사항이 제재심의위에서 확인돼 개인에 대한 조치는 원안대로 확정했다”며 “이순우 행장은 직접적 행위자가 아니어서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파이시티사업은 서울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터에 대규모 복합유통센터를 짓는 사업자금 3조4천억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추진됐으나 제때 인허가를 받지 못해 2011년 1월 회생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파이시티사업은 지난 8월 STS개발컨소시엄에 매각됐으나 사업부지가 공매절차에 들어가 결국 사업이 무산됐다.
우리은행은 파이시티사업과 관련해 하나UBS자산운용이 만든 ‘하나UBS클래스원특별자산투자신탁 제3호’를 투자자들에게 불완전판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특별검사를 벌여 우리은행이 투자자들에게 투자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했다고 결론지었다.
우리은행은 또 한 점포에서 CJ그룹 비자금과 관련한 수백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한 사실도 드러나 금융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우리은행은 애초 기관경고의 중징계를 사전통보받았으나 제재심의위에서 기관주의로 수위가 낮아졌다. 기관주의는 경징계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