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법하도급 영업정지 및 과징금 개정안. <국토교통부> |
[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불법 하도급을 뿌리뽑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확대한다.
국토부가 오는 16일부터 2026년 1월26일까지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신고·포상금을 활성화하고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고 포상금은 최대 2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를 제출하지 않아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처분 수준도 강화했다.
영업정지 처분은 기존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과징금은 하도급 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조정한다.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의 공공건설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은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길어진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강화된 과징금과 공공건설공사 하도급참여제한 기간은 모두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최고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밖에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를 위한 업무 처리 지침의 근거도 마련해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우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건설근로자 등 내부 관계자의 적극적 신고와 건설사업자의 불법하도급 근절 의지 제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