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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4년 만에 금융소비자 서비스헌장 개정, "소비자보호 DNA로 재무장"

전해리 기자 nmile@businesspost.co.kr 2025-12-09 16: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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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서비스헌장을 개정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2001년 제정된 ‘금융소비자 서비스헌장’을 24년 만에 전면 개정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 24년 만에 금융소비자 서비스헌장 개정, "소비자보호 DNA로 재무장"
▲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서비스헌장을 24년 만에 전면 개정한다. <금융감독원>

개정안은 29일까지의 사전예고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감독원 모든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 DNA로 재무장하고 소비자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기 위한 4대 원칙을 담고 있다. 

우선 사전예방 원칙에서는 금융상품 설계ᐧ판매ᐧ사후관리 등 모든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불건전 영업행위와 민생 금융범죄 등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피해구제 원칙에서는 피해구제 시스템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민원 처리 및 분쟁 조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소비자 의견을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경영문화가 정착되도록 위법 부당 행위를 엄중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은 4대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이행지침도 함께 수립했다.  

지침에는 소비자를 맞이할 땐 먼저 이름을 밝혀야 하며 대화 시에는 공손한 어조를 사용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방문 후 5분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하고 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경우 다른 직원이 대신해 우선 처리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보공개 제도 운영도 명시하고 민원ᐧ분쟁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 준수 규정을 강화했다. 

더불어 담당 직원의 과오나 업무 미숙으로 소비자가 금감원에 다시 방문하게 될 경우 실비 보상 수준의 교통비(지하철 승차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소비자가 제도 개선 의견을 상시 건의할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금융감독원 모든 임직원이 금융소비자보호라는 본연의 소임을 보다 충실히 완수하기 위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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