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에 에어백 등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일고 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자동차5사는 법안이 통과되면 비용증가에 따라 가격 등 기존의 판매조건을 고쳐야 해 부담이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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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중 바른정당 의원. |
안전장치 장착비용을 그대로 찻값에 반영할 경우 내수판매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고 비용을 떠안으면 수익이 나빠진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에어백 등 안전장치를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올해 들어 잇달아 발의됐다.
박성중 바른정당 의원은 모든 자동차에 6개 이상의 에어백을 장착하고 좌석마다 3점식 이상의 좌석안전띠와 머리지지대 등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국내 자동차회사들이 에어백 등 안전장치를 사양별로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고 상위 차종이나 고급사양에 한해 선택품목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안전장치를 모든 차에 기본사양으로 장착하도록 해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월 중순 자동차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에어백 등 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장착하는 안전장치의 종류와 성능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자동차회사들은 국내에서 판매하는 자동차 가운데 택시에만 조수석에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달면 된다.
그런데 이런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모든 자동차에 에어백 등을 장착해야 하기 때문에 완성차의 생산비용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 가운데 승용차는 나온 지 오래된 일부 차종을 제외하면 차급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6개 이상의 에어백이 기본사양으로 장착돼있다.
그러나 상용차의 경우 소비자가 옵션을 선택해야 6개 에어백을 갖출 수 있는 차종이 많다.
지난해 국산차의 모든 차종 가운데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현대차 포터의 경우 운전석 에어백만 기본사양이고 나머지 에어백은 선택사양이다. 소비자가 조수석 에어백을 추가할 경우 20만 원을 더 내야한다.
박성중 의원실은 “안전장치 추가에 따른 비용상승 등 때문에 자동차업계나 관련 정부부처 등에서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회사 입장에서 법안이 통과된 뒤 규제를 맞추기 위해 들어가는 추가비용을 그대로 차량 가격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차량가격 상승에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5사는 경기침체 등 원인으로 내수에서 부진을 겪고 있어 판매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더욱 달갑지 않은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해 자동차5사를 합쳐 내수판매량은 2015년과 비교해 0.6% 늘어나는 데 그쳤다. 2015년 내수판매량이 2014년과 비교해 8.7% 늘어난 데 비해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욱 소비심리가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올해 자동차5사가 내수에서 148만여 대를 판매해 판매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5.9%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