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 조합원 등이 2024년 2월16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유진그룹 사옥 앞에서 유진그룹 YTN 이사진 내정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방통위 위원 5인 중 2명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한 방통위법을 해석할 때 문언의 형식상 의미에만 얽매일 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종합해 고려해야 한다"며 "그런데 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앞서 유진그룹과 동양이 출자한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하던 YTN 지분 30.95%를 인수했고, 방통위는2024년 2월7일 이를 승인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