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탄소포집·활용 기술 개발 지원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2025년 제9회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4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던 사업의 예타 결과를 확정했다.
심의 대상은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대상으로 전주기 탄소포집 및 활용(CCU) 기술 실증을 지원하는 '탄소포집 및 활용 초대형 사업'이었다.
위원회는 국가적 차원의 탄소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 공백 분야에 정부가 투자할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사업을 통해 분야별 탄소배출 유형에 적합한 탄소포집, 중간 물질로의 전환, 유용한 최종제품(메탄올, 지속가능항공유 등) 생산까지 이어지는 기술 개발과 실증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해당 사업을 통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경로 확보에 기여하고 탄소포집 및 활용 신시장 창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탄소포집 및 활용 초대형 사업의 총사업비는 3806억 원으로 이 가운데 국비는 2380억 원이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다.
위원회는 이번에 한반도와 주변 환경·해양의 연속적 광역 관측 위성 확보를 위한 '정지궤도 환경·해양 위성(천리안위성 6호) 개발' 사업도 심의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제3차 예타 대상이다.
천리안위성 6호는 대기환경과 해양 관측을 통해 국가 환경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한편 기존 천리안위성 2B호의 임무를 이어받는다. 기존 위성과 비교해 해상도 제고, 관측 파장 확대, 분해능 및 보정 능력 향상 등 성능 개선 사항을 추가했다.
과기부는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핵심 위성개발 기술의 국산화율을 높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를 향후 7개월 동안 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 연구시설' 구축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도 의결됐다. 해당 사업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30조에 따라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예타 면제는 국가재정법 제38초 제2항 제8호를 근거로 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은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 내용과 총사업비를 최종적으로 확정지은 다음 진행된다.
이번 연구시설 구축 사업은 강원도 태백시 부지에 2032년까지 고준위 방폐장 건설·운영에 필요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용 지하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인규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타 폐지를 앞둔 시점이지만 후속 제도 시행 전까지는 기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해 국가 역점 사업들이 적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