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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부회장 이상균, 2021년 조선소 사망사고 책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확정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5-11-28 14: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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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이 지난 2021년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6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HD현대중공업 부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498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상균</a>, 2021년 조선소 사망사고 책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확정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이 지난 2021년 발생한 울산조선소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 HD현대 >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HD현대중공업 법인에는 벌금 2천만 원 선고를 확정했다.

2021년 2월5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운반 중이던 외판이 갑자기 추락하면서 용접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당시 조선해양사업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3월 이 부회장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장 생산·안전 책임자 3명에게는 벌금 500만~8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들이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특히 사고 발생 직전 작업 환경이 불안전하다는 신호수의 경고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동일한 선고를 내렸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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