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이 지난 2021년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6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 ▲ 이상균 HD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이 지난 2021년 발생한 울산조선소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 HD현대 > |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HD현대중공업 법인에는 벌금 2천만 원 선고를 확정했다.
2021년 2월5일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는 운반 중이던 외판이 갑자기 추락하면서 용접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던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검찰은 당시 조선해양사업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3월 이 부회장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장 생산·안전 책임자 3명에게는 벌금 500만~8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들이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봤다. 특히 사고 발생 직전 작업 환경이 불안전하다는 신호수의 경고에도 제대로 된 조치를 내리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동일한 선고를 내렸고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