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리 기자 nmile@businesspost.co.kr2025-11-25 09: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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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영향이 은행 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김현수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25일 “홍콩 ELS 과징금은 규모 및 부과 시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아 은행주 가치를 할인하는 요인에 가깝다”며 “제재 윤곽이 구체화되는 시점부터는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신뢰 회복과 더불어 밸류업 모멘텀이 재부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영향이 은행 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당국은 19일 금소법 과징금 감독규정을 확정했다. 과징금 상한은 ‘위반행위로 얻은 수입 등(거래금액)의 50%’로 유지했다.
다만 상품별로 수입 등을 원칙적으로 거래금액으로 정의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1~100% 범위로 세분화했다.
김 연구원은 “홍콩 H지수 ELS 사태를 ‘중대한 위반’ 범주로 놓고 부과기준율ᐧ감면율 조합에 따른 최소(30%ᐧ감면75%), 기준(45%ᐧ감면65%), 보수(60%ᐧ감면50%) 등 세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별 홍콩 H지수 ELS 판매액은 KB국민은행 8조2천억 원, 신한은행 2조4천억 원, 하나은행 2조1천억 원, 우리은행 4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최소 시나리오에서는 국민 6150억 원, 신한 1780억 원, 하나 1590억 원, 우리 30억 원 등 약 1조 원 수준의 과징금이 추정된다.
기준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국민 1조2900억 원, 신한 3700억 원, 하나 3300억 원, 우리 100억 원으로 합산 약 2조 원까지 높아진다.
김 연구원은 “예상 과징금 규모는 홍콩 ELS판매에서 실제로 거둔 수수료수익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라며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사적화해비용 및 관련 충당부채를 인식한 점을 감안하면 실제 부과되는 과징금은 상당 부분 규정상 허용 범위 안에서 벌점 부과 성격에 가까울 것이다”고 예상했다.
과징금이 보통주자본(CET1)비율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파악됐다.
기준 시나리오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각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건전성은 양호할 것으로 바라봤다.
구체적으로 은행별 감소 폭은 국민 65bp(1bp=0.01%포인트), 신한ᐧ하나는 20~21bp, 우리 1bp 내외로 추정되나 모두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D-SIB) 규제비율을 크게 상회하는 자본 여력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원은 “금융당국이 과징금의 위험가중치(RWA) 반영을 완화하는 정책을 검토 중인 만큼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충격은 이보다 더 축소될 여지도 있다”며 “홍콩 ELS 과징금이 자본비율 자체를 훼손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