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설정 시 주요 내용에 대해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NDC 설정 시 국회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고 파리협정에 따른 제출 이전에 감축목표와 감축수단 및 그에 따른 예산을 국회에 보고하고 동의를 받도록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소희 의원실>
NDC는 국가경제와 산업구조, 에너지 안보 그리고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의사결정임에도 현행법은 NDC 설정 과정에서 국회의 심의 및 동의 절차에 관해 규정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 통제 기능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2035 NDC는 향후 10년간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 청년 일자리, 국가 및 지역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핵심 국가전략임에도 감축목표의 타당성·실현가능성, 감축수단의 이행가능성에 대한 국회의 심의 과정이 배제됐다"며 "정부는 구체적 이행계획과 비용 추계 등 중요 정보를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적됐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일 열린 공청회에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2개 안(1안: 50~60%, 2안: 53~60%)을 발표한 뒤 3일 만인 9일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참여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상한선을 높인 53~61%안으로 최종 결정했다.
해당 감축목표는 실현가능성에 대한 논란과 산업계의 우려에도 국회 논의도 없이 10일 대통령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7일(현지시각) 브라질 벨렝에서 열리고 있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공식 발표됐다.
김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12일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35 NDC 업무보고를 위해 참석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국정감사 당시 약속한 국회 공청회 절차를 무시했다", "사실상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를 패싱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김성환 장관은 사과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국가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핵심정책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며 "이번 2035 NDC 의사결정과정에서 발생한 '국회 패싱'의 재발을 막고 보다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