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서울 성동구가 민관 협력체를 활용해 지역통합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법적 토대를 다졌다.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통합관리(타운매니지먼트) 조례’를 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 ▲ 서울 성동구에서 성수타운매니지먼트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팝업스토어' 모습. <성동구> |
성동구는 앞서 6월 '성수타운매니지먼트'로 지역통합관리 체제를 도입했다. 무신사, SM, 크래프톤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기업이 유입되는 상황에서 민·관이 협력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제정한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역통합관리’는 지역 주체가 미래상을 정립하고 공공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 정비 및 활성화하는 자주적 활동을 통해 도시를 관리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다지기 위해 주민, 이해관계자 등이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참여하는 지역관리협의체가 실행구역과 계획, 제반사항 등을 제안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행정은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공공공간의 사용을 허가하는 인센티브 제도 등 행정적 지원에 나선다.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성동구는 실행구역별 지역관리협의체 구성 및 사업시행, 공공파업스토어 운영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타운매니지먼트는 도시가 오랫동안 살아있게 하는 지역통합관리 체계”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토대로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지역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