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삼성전자가 유럽에서 반도체 가격 담합에 참여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을 물게 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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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유럽연합(EU)의 반독점법을 위반해 당국으로부터 3510만 유로(약 47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3일 블룸버그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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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align="center"><img border="1" alt="삼성전자, 반도체 담합으로 EU로부터 470억 과징금"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409/4202_7287_2454.jpg" /></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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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id="font_imgdown_7287" class="view_r_caption" colspan="3">▲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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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삼성전자와 함께 독일의 인피니온테크놀로지AG와 네덜란드의 필립스가 담합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가격을 담합한 제품은 휴대전화의 유심칩으로 활용되거나 신용카드, 여권 등에 들어가는 마이크로칩이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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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이들 세 개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1억3800만 유로(약 1847억 원)다. 인피니온은 가장 많은 8280만 유로를 물게 됐고 필립스는 2010만 유로를 부과 받았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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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반도체 기업인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도 담합에 참여했기에 당초 5100만 유로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담합을 벌여도 1순위로 자신신고를 하면 사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이용해 과징금 부과를 피하게 됐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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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조사결과 삼성전자 등은 칩 가격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며 공급가격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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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원회(EC)는 성명에서 “독일과 네덜란드, 한국기업이 2003년 9월부터 2005년 9월까지 2년 간 사전 논의를 거쳐 가격을 담합했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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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이들이 담합한 마이크로칩은 휴대전화와 카드, 여권 등 디지털 시대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가격담합으로 소비자들이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제재가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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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온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담합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EU 결정에 항소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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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역시 인피니온과 마찬가지로 EU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필립스의 경우 반도체사업부를 분사한 이후 더 이상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지만 과징금을 내야 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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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는 항소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고 다만 검토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독일 DPA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EU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을 30% 정도 적게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