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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정애 "대미투자특별법안 12월 통과 노력" "3차 상법 개정 12월 처리 가능성 높아"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11-16 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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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안'의 국회 통과를 12월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선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이 먼저일 것 같다”며 “대미투자특별법 논의는 12월을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569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한정애</a> "대미투자특별법안 12월 통과 노력" "3차 상법 개정 12월 처리 가능성 높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안 제정을 12월 내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협상 결과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하며, 국내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국익을 지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짚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일단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 상황이고, 기금운영 주체는 기재부가 되겠지만 기금을 만들고 운용, 실행하는 것은 정부가 바로 할 수 없다”며 “투자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투자를 집행하는 기구라 할 수 있는 투자공사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런 내용을 담은 요구가 (정부로부터) 저희에게 올 것 같다”며 “그러면 그 내용을 중심으로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서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관세협상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는 선을 그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양해각서(MOU)는 상호 간 협의해서 이해하고 신의성실 하에 추진한다는 정도이지, 흔히 말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며 “비준을 하라는 것은 거의 조약에 가까운 성격이고, 우리가 우리 발목을 묶자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으면 비준을 계속 주장하실까라는 생각이 든다”며 “저희는 국회 비준은 지금도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은 12월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정년연장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정책위의장은 상법 개정 관련 질문에 “12월까진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년연장에 관해 한 정책위의장은 “정년 연장과 관련해선 사회적 합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약간 교착 상태인 것 같다”며 “정부 쪽에서 돌파를 위한 대안 같은 것들을 좀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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