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지역별 찾아가는 분쟁조정 간담회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3일부터 ‘지역별 찾아가는 분쟁조정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 금융감독원이 3일부터 '지역별 찾아가는 분쟁조정 간담회'를 진행한다. |
간담회는 오는 21일까지 부산ᐧ경남ᐧ대구ᐧ광주ᐧ대전ᐧ강원 지역에서 지방은행 및 지역본부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을 면담하고 중소ᐧ서민 권역 간담회를 진행하는 일정으로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신속한 분쟁ᐧ민원 처리를 위해 금융회사의 업권별 사실조회 회신문 표준안을 마련하고 찾아가는 간담회를 진행해 왔다.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사실조회 회신문은 금융회사가 제기된 민원과 관련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해 금감원에 제출하는 회신문을 말한다.
간담회를 통해 최고사업책임자(CCO)와 소비자보호 담당부서가 영업부서에 대한 견제 및 감시 역할을 적극 수행할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금융상품 판매 관행을 점검하고 개선해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민원 실무자 간담회에서는 금융소비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원 처리시간 단축과 장기 적체 민원 해소 등 구체적 개선 노력을 당부한다.
이어 이번달부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업권의 분쟁 민원에도 표준화한 사실조회 회신문을 적용하기 위해 대출취급, 중도상환수수료, 담보권 행사 불만 등 자주 발생하는 민원 유형별로 표준화된 사실조회 회신문과 작성 요령을 안내한다.
현장 민원조사가 필요한 주요 분쟁민원 건에 대해서는 추가 사실조회, 금융회사 실무자 면담 등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장간담회 및 민원 조사 과정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철저히 살펴 소비자 보호 업무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