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건설현장 주요사고(떨어짐) 위험요인별 핵심안전수칙 일부. <고용노동부> |
[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시기적 요인을 반영한 산업안전 취약분야의 안전사고 예방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고용노동부는 시기별 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주간’을 매월 2회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집중점검주간은 산업재해 발생 특성과 시기적 요인 등을 반영한 주제를 선정해 1주일 동안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집중점검주간 첫 회자로는 이날부터 11월4일까지 ‘초소형 건설현장의 추락 예방’을 주제로 진행된다.
고용부는 최근 건설경기 하락에도 1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첫 주제를 결정했다.
고용부는 공사금액 1억 원 미만의 초소형 현장을 대상으로 지붕·비계·개구부 작업 등의 추락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 등을 불시에 점검한다.
또 전국 지방노동관서 기관장의 직접 현장 점검, 관계기관 및 협회와 연계한 홍보 및 예방활동을 병행해 산업안전 감독의 현장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건설현장의 규모가 크지 않다고 위험이 작아지는 것은 아니다”며 “집중점검주간에 기본 안전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예외 없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