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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우병우, 문체부 인사개입으로 처벌 가능"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1-31 19: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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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으로 조사할 수 있는냐'는 질문을 받자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행사하는 권한이 상당히 많다”며 “그러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민정수석이 관여한 부분이 있다면 직권남용이 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특검 "우병우, 문체부 인사개입으로 처벌 가능"  
▲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3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의 특정인물을 좌천하는 데 개입했다면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이에 앞서 30일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좌천된 것으로 알려진 문체부 공무원 4~5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또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특검보는 “지난번 조사 당시에도 최순실씨와 최 전 총장 사이에 여러 번 통화한 것으로 돼있고 오늘도 추가적인 내용이 나왔다”며 “그런 부분을 종합해 최 전 총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에서 31일 열린 최순실씨 공판에서는 김성현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이 “최씨가 2015년 말부터 작년 초까지 최 전 총장을 3차례 만났다”고 증언했다.

다음은 정례브리핑 일문일답이다.

-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시점이 조금씩 정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2월 초순에는 끝나야 한다고 말씀드려 여러 보도가 나오고 있다. 지난번 박 대통령이 특정 언론사와 간담회를 할 때 말한 바와 같이 현재 대통령 측과 사전조율 중에 있는 건 맞다.

그러나 시기와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다. 압수수색은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드릴 말씀이 없다.”

- 대면조사 시점을 2월 8~10일로 보면 되는가.

“대면조사 일정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다. 조율을 하고 있으므로 결론이 나면 말씀드리겠다.”

-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와 관련해 공적개발원조(ODA) 관련 수사가 시작됐는데 전체 예산 1500억 원 전반을 살펴보는가.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유재경 대사 관련해서만 살펴본다.”

-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소환은 우 전 수석 관련인가.

“그쪽보다는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으로 알고 있다.”

- 최순실씨 조사의 핵심은 뇌물혐의인데 차일피일 지연된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특검 입장은 무엇인가.

“최씨에게 뇌물수수 공범 혐의로 체포영장을 낼 예정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미적거리는 것이 혐의입증에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오해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특검은 그런 부분 전혀 없다. 우선 드러난 알선수재 혐의로 먼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이다.

뇌물수수 혐의는 어차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문제가 남아있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최씨 뇌물수수 관련 영장이 결정될 것이다.”

- 최씨의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과 삼성은 연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박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는 이 사건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 아울러 유재경 대사 이름이 나오니까 한 말씀 더 드리면 유 대사는 특검 사무실에 들어올 때 부인하는 취지로 말했지만 오전 조사가 끝난 시점에서는 유 대사가 최씨를 여러 차례 만났고 본인이 최씨 추천으로 발탁됐다는 점을 인정했다.”

- 최씨와 유 대사는 어떻게 알게 됐는가.

“조사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기엔 부적절하다.”

- 청와대 압수수색 결과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하면 가담자 처벌도 가능한가.

“청와대 대통령 기록물 보존 지역으로 보존 의무가 있다. 증거를 없애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인멸하면 곧바로 드러난다. 그런 측면에서도 압수수색은 이뤄져야 한다.”

- 청와대 압수수색에서 강제수색이 안 되면 소송도 고려하는가.

“압수수색과 관련된 방법이나 절차는 현재로선 드릴 말씀이 없다.”

- 정유라씨 직접 조사없이도 이화여대 입시부정을 법정에서 입증할 수 있는가.

“이대 입시비리 관련해서는 정씨가 없어도 관련된 증거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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