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사들은 2월부터 평가대상법인의 신용등급 변동현황 3년치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정보 공시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의 ‘신용평가 회사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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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개정세칙에 따르면 신용평가회사는 현재 1년 동안의 신용등급 변동현황을 분석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고 있지만 2월1일부터는 최근 3년 동안의 정보를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1년 이내의 신용등급 변동현황만으로는 장기간의 신용등급 변동을 파악하기 어렵고 장기신용등급의 안정성과 적정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며 “3년으로 늘리면 기업의 신용등급을 장기적 관점에서 비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용평가회사들이 신용평가방법론을 변경할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해당 내용을 시장에 알리고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개정세칙에 담겼다.
현재는 의견수렴이 선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소수의 이해관계자들에게만 정보가 전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 밖에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구조화상품의 경우 신용평가 과정에서 자산보유자와 평가대상법인, 대표주관사 등 거래참가자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는지 여부와 제공받은 정보를 평가에 반영했는지도 알리도록 했다.
구조화상품이란 상품의 원금과 이자를 주식이나 금리, 통화 등 기초자산의 가격변동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금융상품을 말하는데 자산유동화증권과 주가연계증권(ELS), 주가연계펀드(ELF) 등이 해당한다.
금감원은 “구조화상품의 경우 거래참가자의 정보제공 여부가 신용등급의 신뢰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데도 공시규정이 미비해 이를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세칙은 신용평가회사의 평가관련 정보공시를 국제기준에 맞게 강화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용평가회사들의 규율이 강화되고 신용평가회사들의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