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2025-10-21 15:4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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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찬친 금융감독원장이 내부자 정보를 활용해 비상장주식에 투자했다는 민중기 특검 관련 의혹을 두고 조사는 물론 공소시효가 완료돼 추가적 조치를 취할 근거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특검의 주식 투자 의혹을 금감원에서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이 사안은 2010년에 조사를 다 해서 13명의 위규 사실을 발견해 고발 및 검찰 통보 조치를 했다”며 “조사가 이미 끝난 상태이고 혐의 관련 공소시효가 완성된 지 오래라서 금감원이 감독할 권한이나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2010년 조사 당시 고발된 13명에 민 특검이 포함되지 않았고 부당이득 금액이 50억 원이 넘는다면 공소시효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이 금감원장을 향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금감원장은 “실무자를 통해 확인해보겠다”면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 특검 주식투자 의혹은) 1차적으로 저희가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건희씨 의혹을 수사하는 민 특검은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0년경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낸 것으로 밝혀지며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네오세미테크는 2009년 10월 우회상장했지만 경영진의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2010년 3월 말 거래가 정지됐으며 그해 9월 상장 폐지돼 투자자 7천여 명이 4천억여 원의 손해를 봤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 특검은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주식 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