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BNK금융지주 차기 회장 인선과 관련해 절차적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 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BNK금융지주 차기 선임 관련) 절차적으로 특이한 면들이 많이 보여서 살펴보고 있다”며 “형식적 절차에 문제 소지가 발견된다면 수시검사에 돌입해 문제점을 바로잡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왼쪽)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BNK금융지주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와 관련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원장에게 BNK금융지주 차기 회장 인선 절차가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질문했다.
박 의원은 “BNK금융지주는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해 1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군 접수를 시작했다”며 ”하지만 접수 기간을 짧게 잡아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 실제로 접수할 수 있던 기간은 영업일 기준 4일가량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일각에서도 접수 기간을 짧게 설정한 것을 놓고 실질적으로 현재 회장인
빈대인 BNK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이외 다른 후보자들이 접수하기 어렵게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지난번 (BNK금융) 회장 선출 당시엔 약 2달 동안 절차를 진행했는데 이번엔 4일에 불과해 ‘깜깜이’ 절차라는 지적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BNK금융지주 최고경영자 선임 절차뿐 아니라 금융지주 전반 차기 최고경영자(CEO) 인선 절차 투명화와 내부통제 강화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배구조 모범관행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더 구체적으로 보강하고자 지주회사에 공통적으로 연임, 3연임 관련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지주 회장이 되면 이사회를 자기 사람으로 꾸려 일종의 ‘참호’를 구축하는 분들이 일부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오너가 있는 제조업체나 상장법인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이는 금융의 공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제도개선 등과 관련해 정무위원들과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