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신한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발생한 1300억 원대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LP) 사고에 따른 제재다.
▲ 신한투자증권이 발행어음 관련 리스크로 꼽히던 내부통제 사고에서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
가볍지 않은 징계이지만 발행어음 결격사유는 피해게 된 셈이어서, 신한투자증권이 한숨 돌리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올해 내부통제 강화 정책의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금융투자업계는 신한투자증권의 발행어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15일 금감원이 내부통제 부실 사고와 관련해 신한투자증권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단 소식이 전해진데 따른 것이다.
신한투자증권은 올해 7월 당국에 발행어음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올해 8월 금감원이 금융사고, 내부통제 문제, 사법 리스크 등을 문제 삼으며 신한투자증권과 삼성증권, 메리츠증권, 하나증권 등 4개사 심사 중단을 요청하면서 심사 일정이 지연됐다.
신한투자증권은 지난해 발생한 내부통제에 발목을 잡혔다.
2024년 8월 신한투자증권의 유동성공급 업무 담당자 2명은 담당 업무와 무관하게 ETF 선물거래를 실시하다 1289억 원 가량의 손실을 냈다.
이들은 이를 은폐하려 1300억 원의 이익이 나는 스와프 거래를 진행한 것처럼 전산시스템에 허위 등록하기도 했다.
올해 9월 금융위원회가 발행어음 심사 재개를 결정했음에도, 신한투자증권은 해당 사고 관련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당국으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 결격사유인 ‘일부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발행어음 승인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금융사 제재 수위는 등록·인허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순으로 무겁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5일 신한투자증권에 공문을 보내 ‘기관경고’ 처분을 통보했다.
이는 영업정지 이하의 처분에 해당해, 발행어음 심사에서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게 됐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달 안에 신한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관련 외부평가위원회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들었다”며 “신한투자증권을 시작으로 리스크가 남아있는 나머지 증권사들도 순차적으로 잘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이사 사장이 올해 내부통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
올해 취임한
이선훈 대표가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기울여 온 점 역시 발행어음 심사 과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올해 취임 직후부터 지난해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특히 올해 4월에는 ‘철저한 내부통제’를 평가·보상의 최우선 원칙으로 도입하며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도 했다.
이 원칙에는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진을 포함한 전 임원의 성과급을 일괄 차감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신한투자증권의 내부통제 의지가 매우 강력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7월 열린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도 “내부통제 강화는 여전히 우리의 제1의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회사의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항시, 세심히 점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