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중국 상무부는 14일 "미국 정부가 중국에 대해 내린 해사·물류·조선업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에 반격하기 위해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 대한 반격조치 채택 결정'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한화쉬핑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HSUSA홀딩스 등이다.
▲ 중국 상무부가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14일 발표했다. |
미국 정부가 이날부터 중국 해운사·중국산 선박을 대상으로 입항수수료 부과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보복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조치에 따라 중국 내의 조직·개인이 제재 대상 기업과의 거래·협력 활동을 금지된다.
상무부는 "한화오션이 미국 내 관련 자회사를 통해 미국 정부의 중국 해사·물류·조선업 301조 조사를 실시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또 "미국은 중국의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면서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크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