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복기왕 "서희건설 지역주택조합 사업 행정위반 18건, 근거 미흡 공사비 증액도 3건"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2025-10-10 10: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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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희건설의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사업에서 다수의 행정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희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전국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16곳 가운데 10곳에서 행정위반 사항이 모두 18건 확인됐다.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희건설이 시공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행정위반 18건이 나왔다.
이 수치는 올해 6~8월 실시된 지방자치단체 전수점검 및 국토교통부 등 특별합동점검의 결과다.
지자체 전수점검에서는 정보공개 미흡 9건, 실적보고서 미작성 2건, 모집광고 위반 2건 등이 나왔다.
이 가운데 경기도 소재 지역주택조합 사업 가운데 행정위반 7건이 한 조합에서 발생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이 심각하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복 의원은 설명했다.
또 국토부 특별합동점검에서는 대구, 경기, 전북 등 지역 3곳의 조합에서 근거가 미흡한 공사비 증액 요구 사례가 확인됐다.
대구지역 지역주택조합은 시공사로부터 934억 원의 공사비 증액 요구를 받았고 협의 끝에 474억 원으로 총회 의결됐는데 일부 증액 항목의 계약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조합 비상대책위원회가 총회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지역 지역주택조합은 증액 요구액 300억 원 가운데 일부 항목의 계약 근거가 미흡해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절차를 안내받은 상황이다.
전북지역 지역주택조합은 증액 요구액 212억 원 가운데 착공 뒤 물가상승분의 근거가 불명확다하는 판단에 따라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 135억 원으로 합의했다.
복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취지로 운영되지만 불투명한 운영과 부당한 공사비 증액 요구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자체 및 국토부와 함께 지속적 점검을 추진하고 조합원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 의무 강화 등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