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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임을 앞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9차 변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박 소장은 자신의 31일 퇴임과 한 달여 뒤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에 관한 발언을 하며 "헌재 구성에 더 이상 이 같은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 이 사건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늦어도 3월13일 이전에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2월 말~3월 초에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게 되면 4월 말~5월 초에 대선을 치르는 '벚꽃 대선’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게 된다.
박 소장은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 오전 심리를 시작한 직후 “헌재 구성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13일 전까지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의 발언은 탄핵심판 일정을 놓고 헌재의 입장을 처음으로 공개한 것이다. 사실상 탄핵심판의 시간표를 제시한 셈인데 차기 대선 일정을 결정할 중요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소장은 1월31일 임기가 끝나는데 이날 “저로서는 사실상 마지막으로 참여하는 변론절차이며 이정미 재판관 역시 3월13일 임기만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두 재판관의 공석으로 탄핵심판 절차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어 그 전에 종결되고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은 9인의 재판관으로 결정되는 재판부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쳐 도출되는 것인 만큼 각자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재판관 한사람이 추가 공석이 되는 경우 이는 단지 한 사람의 공백을 넘어 심판결과를 왜곡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탄핵심판 절차 중 공석상태가 기정사실이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헌재소장, 재판관 공석이라는 헌법적 비상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헌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가 반드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에 이어 이정미 재판관까지 퇴임할 경우 7명의 재판관이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하는데 박 소장은 이런 ‘비정상적’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양측 대리인과 관계기관들을 향해 “탄핵심판이 절차적 공정성과 엄격성을 철저히 지키면서 가능한 한 심리의 신속종결을 위해 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박 소장의 발언을 헌재의 시간표로 해석할 경우 탄핵심판의 결론은 2월 말~3월 13일 사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통상 선고하는 점을 감안하면 2월 23일부터 3월10일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시기에 헌재가 대통령에 파면결정을 내리게 되면 헌법에 따라 4월 19일나 26일에 대통령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데 ‘벚꽃 대선’이 현실화하는 셈이다. 헌법은 탄핵이 인용될 경우 이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소장이 이런 방침을 밝히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크게 반발하며 박 소장과 고성으로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박 소장의 발언은 국회 측 권성동 소추위원장이 언급한 ‘3월 선고’와 유사하다”며 “헌재가 국회 측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면 심판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박 소장은 “심각하게 유감스러운 발언으로 이 자리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헌재가 국회와 물밑에서 소통을 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모독이다.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고 호통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재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