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국회 환노위도 국감에 MBK 김병주 부르기로, 건설사 CEO 주우정·송치영·김민식도 증인 채택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10-01 16:23:5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김병주 MBK 회장을 비롯해 건설사 대표 등 기업인 다수를 국정감사에 부르기로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및 참고인 명단 등이 포함된 ‘2025 국정감사 실시계획서’를 의결했다.
 
국회 환노위도 국감에 MBK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13879'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병주</a> 부르기로, 건설사 CEO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778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주우정</a>·<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0738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송치영</a>·김민식도 증인 채택
▲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회 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먼저 오는 10월30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종함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병주 MBK 회장,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와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가 채택됐다.

여야 의원들은 김 회장에게 홈플러스 통폐합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를 점검한다. 주 대표이사와 송 대표이사를 상대로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한 것과 건설현장 사고 관련 사항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이랜드건설 대표이사도 10월27일 열리는 경사노위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 증인에 채택해 목동 청년 주택 건설현장, 마곡 노인종합복지관 등 공사현장 사망사고에 대한 설명하도록 했다. 

경사노위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정감사 증인으로는 박영우 전 대유위니아 전 회장과 박 전 회장의 차녀인 박은진 대유위니아 부사장도 채택됐다. 환노위원들은 대유위니아 대규모 임금 체불 사태를 집중적으로 묻기로 했다.

김기호 영풍그룹 대표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야 의원들은 김 대표에게 중대재해 및 석포제련소 환경 오염 문제를 점검한다. 

이 밖에 백성학 영안모자 회장(대우버스 위장폐업), 김효종 큐텐테크 대표(임금체불 및 기업파산), 정종철 쿠팡CFS 대표(일용직 제도 개선 대책), 강형욱 애플코리아 대표(옵티칼하이테크 고용승계), 도세호 SPC 대표(SPC 삼립 시화공장 기계끼임 사망 사고 관련) 등도 환노위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롯데백화점 '크리스마스마켓' 20일부터, "몰입형 경험과 프리미엄으로 무장"
엔비디아 실적발표 앞두고 M7 일제히 하락, 'AI버블 우려' 아마존 4%대 급락
흥국증권 "CJ 목표주가 상향, K컬처의 선도적 기업으로 부각"
한국투자 "엘앤씨바이오 스킨부스터 리투오 판매 호조, 연간 가이던스 상향" 
상상인증권 "대원제약 목표주가 하향, 자회사 부진으로 영업이익 적자전환"
KB증권 "음식료 산업 비중 확대, 2026년 K푸드에 쏠리는 관심 더 커질 것"
한국투자 "오리온 10월 중국 매출 성장 지속, 연말 실적 변동성 확대 전망"
비트코인 1억3761만 원대 상승, 스탠다드차타드 "매도세 끝나고 연말 랠리 시작 전망"
김상범 이수화학·이수건설 적자로 촉발된 재무위기 진화 안간힘, 신사업 성장해 그나마 '..
이수그룹 김상범 아들 김세민 지주사 사장 승진 뒤 영향력 확대, 지분 승계는 언제 어떻게
Cjournal

댓글 (1)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
서영락
사장님들 힘이드시죠?
믿음만있으시면 됩니다.

   (2025-10-04 15:4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