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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경유착 근절방안-공익법인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윤호중 의원실> |
공익법인이 정경유착의 통로나 재벌 지배력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공익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정경유착 근절방안-공익법인 정상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열고 공익법인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토론회에서 “공익법인이 재벌의 등을 쳐서 갈취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뇌물죄의 창구로 쓰였을뿐 아니라 재벌가가 운영하는 문화재단은 대체로 탈세와 절세의 도구로 활용된다”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재벌들이 정신을 차리게 따끔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익법인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틀을 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인 박지웅 변호사가 맡았다. 박 변호사는 공익법인이 정경유착 도구와 재벌기업 오너의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는 등 변질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영국 자선위원회와 호주의 ACNC, 일본 PIC처럼 정부부처의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는 상설독립기관인 시민공익위원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박 변호사는 “기존 공익법인 제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익법인 제도의 통합관리를 통해 기부금 제도의 개편 및 장려를 위한 정책기구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토론에서 손원익 딜로이트안진 R&D센터 원장, 박태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박홍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 김기훈 국세청 법인세 과장, 염형국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상임변호사가 참여해 시민공익위원회 도입 등 공익법인 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박 교수는 “시민공익위원회를 설치해 공익법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통일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행정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과장은 “시민공익위원회 신설 등 공익법인 지배구조 문제는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 정책위의장은 시민공익위원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민공익위원회는 공익법인 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공익법인 감독·감사 등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총괄 주무부처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공익법인 설립허가·설립취소 권한도 지니게 된다.
국내 공익법인은 모두 3만4천 개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종교법인과 학교법인을 제외한 1만 여 개가 시민공익위원회의 관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는 삼성문화재단·삼성생명공익재단 등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도 포함된다.
윤 정책위의장은 “공익법인이 본래 목적에 맞게 시민들의 공익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정상화 방안을 준비했다”며 “오래된 정경유착의 사슬을 끊고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