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민주유공자법 개정안과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등 4건이 여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계법 개정안, 공익신고자법 개정안 등 4건에 대한 신속처리안건법안 지정 동의 건을 의결했다.
▲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법과 공공기관 운영법 등 4건을 여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했다. <국회방송> |
이번 안건은 무기명 표결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상임위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여당은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해당 법안을 지정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5분의 3, 180명 이상이 무기명 투표로 서명하면 국회의장이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각 법안은 모두 가 180~182표, 부 90~93표 등으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다만 이날 국회에서는 투표 인원수와 투표수가 차이가 나면서 무효표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유공자법안은 투표 의원 명패수가 다른 법안보다 많은 275개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부정선거’라고 반발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개표 속행을 선언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안은 찬성 180표 가운데 2표가 무효표란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무효표가 발생해 부결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같은 논란을 놓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폭거를 규탄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6달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
6달 이후에는 자동으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90일 이내 체계·자구 심사를 받는다. 그뒤 본회의에서 부의된 뒤 60일이 지나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