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민주유공자법안 공공기관운영법안 포함 4건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일부 법안 무효표 논란도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5-09-25 20:16: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민주유공자법 개정안과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등 4건이 여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계법 개정안, 공익신고자법 개정안 등 4건에 대한 신속처리안건법안 지정 동의 건을 의결했다. 
 
민주유공자법안 공공기관운영법안 포함 4건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일부 법안 무효표 논란도
▲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어 민주유공자법과 공공기관 운영법 등 4건을 여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했다. <국회방송>

이번 안건은 무기명 표결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상임위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여당은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해당 법안을 지정한 것이다.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5분의 3, 180명 이상이 무기명 투표로 서명하면 국회의장이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각 법안은 모두 가 180~182표, 부 90~93표 등으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됐다.

다만 이날 국회에서는 투표 인원수와 투표수가 차이가 나면서 무효표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유공자법안은 투표 의원 명패수가 다른 법안보다 많은 275개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부정선거’라고 반발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개표 속행을 선언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안은 찬성 180표 가운데 2표가 무효표란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무효표가 발생해 부결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같은 논란을 놓고 우원식 국회의장의 폭거를 규탄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6달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 

6달 이후에는 자동으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90일 이내 체계·자구 심사를 받는다. 그뒤 본회의에서 부의된 뒤 60일이 지나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재판 직접 출석, 고법 "빠른 시일 안에 결론"
태영그룹 회장 윤세영 블루원 대표 취임, "명문 레저골프 클럽 위해 직접 책임경영"
우리금융 조직개편, 지주 소비자보호부문 신설하고 10개 자회사 대표 유임
기아 브뤼셀 모터쇼에서 'EV2' 세계 첫 공개, 송호성 "전기차 대중화 앞장"
[9일 오!정말] 민주당 정청래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 구형될 것"
현대차 브뤼셀 모터쇼에서 '더 뉴 스타리아 EV' 첫 공개, 상반기 판매 시작
이재명 경제성장전략회의, "올해 경제성장률 2% 예상" "K자형 성장으로 양극화는 위협"
이재명 광주·전남 행정 통합 박차, "2월 특별법 통과하고 6월에 통합선거"
[오늘의 주목주] '미국 국방 예산 확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 11%대 상승, 코스..
비트코인 1억3317만 원대 상승, 운용사 반에크 "2050년 290만 달러 가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