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코로나19피해 자영업자ᐧ소상공인 만기 연장 대출 대부분이 추가로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ᐧ소상공인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연착륙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 금융권이 9월말 예상 만기연장 대출 38조2천억 원 가운데 36조9천억 원의 만기를 재연장할 계획이라고 금융위가 점검 결과를 밝혔다. |
이번 회의는 202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의 연착륙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금융권 자율에 따른 차주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및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이 참석했다.
금융권은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ᐧ소상공인에 대해 대출 만기연장과 원금ᐧ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를 시행해 왔다.
지원대상 대출 잔액과 차주는 6월 기준 44조 원, 21만 명으로 2022년 9월 최종 연장 당시보다 각각 56%, 51.6% 감소했다.
만기가 연장된 지원대상 대출은 올해 9월 이후 대부분 분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출 만기의 일시 도래에 따른 차주 및 금융권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만기연장 대출 잔액 가운데 9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은 최대 1조7천억 원 수준이다.
만기연장 대출의 대부분은 연체 등이 없는 정상 여신으로 만기가 도래해도 대부분 만기 재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다.
분할 상환 지원 대상 대출은 2023년 9월 기존 상환유예 조치 종료 이후 각 차주가 금융회사에 제출한 상환계획서에 따라 분할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권은 9월말 예상 만기연장 대출 38조2천억 원 가운데 36조9천억 원의 만기를 재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만기연장 대출 잔액의 96.6%에 해당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금융권과 함께 향후 기존 만기연장 차주의 연착륙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보증기관은 보증대출 차주의 보증기간 재연장, 신규보증 제공 등을 검토해 협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