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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둬도 진짜사장도 감옥 간다, '아리셀 참사 징역 15년 판결'에 산업계 초긴장

조성근 기자 josg@businesspost.co.kr 2025-09-25 16: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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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아리셀 참사'와 관련해 '실질적 경영자'에게 중형을 선고하면서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대형 건설사 등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대처하고자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따로 두면서 사법리스크를 피하고자 했다. 하지만 실질적 경영자가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이 확인되면서 최고안전책임자에게 '실질적 권한'을 주는 등 대책이 필요해졌다. 

 
'바지사장' 둬도 진짜사장도 감옥 간다, '아리셀 참사 징역 15년 판결'에 산업계 초긴장
▲ 아리셀 화재 참사 유가족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23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법조계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법원의 '아리셀 참사' 1심 선고가 산업계에 파장을 낳고 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23일 지난해 8월 23명이 숨진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박 대표를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상 '사업총괄책임자'로서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그가 아리셀 설립 초기 경영권을 행사했고 이 사건 화재 시까지 동일하게 유지됐고, 일상적 업무는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하도록 하면서 주요 사항을 보고받아 경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들인 박 본부장도 이번에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번 판결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일선에서 경영을 지휘하는 아들 박 본부장 외에 경영의 최종 책임을 지는 박 대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바지 사장' 말고도 뒤에서 실세 역할을 하는 '진짜 사장'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다.

이는 산업계 전반에 긴장을 불어넣고 있다. 

유명 건설사 등은 2022년 1월 중대대해처벌법 시행을 맞아 사장 또는 부사장 직급의 최고안전책임자(CSO)를 줄줄이 임명했다. 형사처벌이 받을 일이 생길 때 법정에 서도록 한 셈이데 이번 수원지법 판결에 따라 경영의 최종 책임자도 형사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기업들은 그동안 CSO를 두고 '안전보건업무책임자'라고 하면서, 사업총괄책임자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경영책임자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를 두고 "안전·보건에 관한 조직·인력·예산 등에 관해 대표이사 등 사업총괄책임자에 준해 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등 최종 결정권을 가지는 사람"이라며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 결정권이 대표이사에게 있고 대표이사의 권한과 동등한 수준으로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면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결국 CSO가 안전보건업무책임자에 해당하려면 안전·보건에 권한이 대표이사와 동등해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재판부는 CSO가 따로 있더라도 대표이사도 함께 처벌되는 기준도 밝혔다.

재판부는 "안전보건업무책임자가 선임돼있다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적 결정권을 사업총괄책임자가 행사한 경우에는 사업총괄책임자를 경영책임자로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가 밝힌 경영책임자 판단 기준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처음 시행할 당시 대검찰청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해설서 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 다만 법원이 판결을 통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판결로 산업재해 사고가 잦은 자동차·철강·조선·화학 등 대형 장치 산업을 통칭하는 '중후장대' 산업과 건설업계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바지사장' 둬도 진짜사장도 감옥 간다, '아리셀 참사 징역 15년 판결'에 산업계 초긴장
▲ 건설근로자들이 2023년 8월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제2합동청사 확장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 산업은 업종 특성상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고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다른 업종에 비해 위험 부담이 높다. 이에 기업들은 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전후로 많은 준비를 했다.

많은 기업이 안전전담 부서를 신설하거나 안전 담당 임원의 직급을 높이는 등 시행 전년부터 조직 개편에 나섰다. CSO 자리도 이 당시 신설되거나 기존 직급에서 상위 직급으로 격상됐다. 하지만 당시에도 '유사시' 최고경영자(CEO)에게 집중될 수도 있는 형사 책임을 미리 분산시키려는 의도라는 말이 나왔다.

다만 이번 '아리셀 참사' 판결은 단순히 CSO를 두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CSO가 실질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에 대한 강경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어 기업이 느낄 압박감은 더 커졌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의 통화에서 "CSO 자리 자체가 CEO의 '방패막이'를 하는 자리는 아니다"라면서도 "대형 건설사나 오너리스크가 민감한 기업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런 곳은 이번 판결을 신경 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판결과 대형 건설사들은 경우가 달라 영향이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대기업 건설사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나눈 통화에서 "'아리셀 참사'와 대기업 건설사들의 산업재해는 규모도 사고 유형도 다르다"며 "CSO는 어디까지나 안전관리에 힘을 쓰는 자리일 뿐이라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중공업 관계자는 "아리셀 참사는 정말 너무 심했다. 이번 판결에서도 결국 특별히 얼마만큼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지가 핵심적인 요소였다"며 "대기업은 안전을 위해 대비라던지 투자라던지 노력과 준비를 정말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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