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린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과 순직해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개정안은 수사 기간을 기존 특검법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법은 특검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게 했는데 개정안은 특검팀 재량 연장이 '30일씩 2회'로 늘었다.
법안에는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의 정원을 늘리고 재판 중계를 강제하는 조항도 담겼다.
김건희 특검팀의 경우 특검보 2명과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이 늘어난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파견검사 10명과 파견 공무원 20명, 특별수사관 10명이 증원된다.
내란 특검팀은 파견 검사 10명, 파견 공무원 40명이 추가된다.
김건희 특검팀과 순직해병 특검팀의 재판을 맡은 재판장은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반면 내란 특검팀의 1심 재판은 의무적으로 중계하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을 경우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
아울러 세 특검팀 모두 수사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사건을 관할 검찰이 아닌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해야 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 공포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 의무를 담은 내란특검법상의 조항은 공포 1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