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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 윤호중 "공소청은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청권을 갖게 될 것"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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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쟁점인 ‘보완수사권’을 두고 검찰개혁 이후 어떤 형태로든 보완수사 관련 제도가 정비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이 바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는 것이냐는 질의에 “보완수사권은 앞으로 충분히 논의될 예정으로 공수청은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청권은 어떤 경우든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장관 윤호중 "공소청은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청권을 갖게 될 것"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검찰개혁으로 검찰청 대신 출범하는 공소청에 직접수사권은 없더라도 보완수사권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방안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경찰의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장관은 검찰개혁으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 검찰과 경찰의 책임 소재가 더욱 분명해지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다, 검찰의 2차 수사 과정이 잘못됐다면서 서로 핑퐁을 치는 경우가 있다”며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 오히려 책임 소재가 분명해져 더 책임감 있게 수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윤 장관은 현재 검찰청에 소속돼 있는 수사 인력들이 검찰청 폐지 이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배치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기관에서 수사 역할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청 소속 수사인력만 7천 명 넘는데 검찰청을 없애면 이들이 모두 중수청으로 가는 것이냐”라고 묻자 “중수청으로 가기를 원하는 직원들은 중수청으로 배치가 될 것이고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역할을 찾아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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