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사회

전 검찰총장 심우정 내란 특검 출석, 3월 윤석열 석방 때 '항고 포기' 관련 조사

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 2025-09-21 13:05:3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았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내란 특검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21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
 
전 검찰총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929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심우정</a> 내란 특검 출석, 3월 윤석열 석방 때 '항고 포기' 관련 조사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와 관련 조사를 위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 전 총장은 '지귀연 재판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에 대해 상급 법원의 심판을 받아볼 수 있는 즉시 항고 권한을 포기했다.

대검찰청은 3월8일 설명 자료를 통해 “법원의 보석 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 관련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 불복을 법원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무효로 판단한 결정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귀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날짜로 계산하는 관행과 달리 날짜와 시간을 혼합 계산해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

여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했다.

아울러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권석천 기자

최신기사

민경권 주주운동본부 대표 "삼성전자 노조 영업이익 기준 성과급 요구는 자본시장 질서 배치"
상장사 합병에 '공정가액'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둬, 일반주주 보호는 논의 중
개인정보위 KT 해킹사고 과징금 6월 결론 전망, 박윤영 최대 1천억 안팎 과징금 부담..
'삼성전자 끝내 총파업 가나' 법원 가처분 판결 주목, 전영현 피해 최소화 대책 시급해져
쿠팡플레이 '스포츠패스' 가격 인상, 쿠팡 와우멤버십 '미끼'에서 '독자 수익원'으로 ..
중국 AI 반도체 성과에 미국 협상카드 불안,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 변수로
키움증권 "CJ제일제당 수익성 반등 본격화할 것, 바이오 부문 판매량 증가"
한국투자 "달바글로벌 목표주가 상향, 브랜드 인지도 높아져 마케팅 효율 개선"
헌재기후소송단 탄소중립법 개정 촉구, 헌재서 국회로 자전거 배달 퍼포먼스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첫 조정 시작, 노소영만 출석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