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천 기자 bamco@businesspost.co.kr2025-09-21 13: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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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았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내란 특검 소환 조사에 출석했다.
심 전 총장은 21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출석했다.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경위와 관련 조사를 위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 전 총장은 '지귀연 재판부'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에 대해 상급 법원의 심판을 받아볼 수 있는 즉시 항고 권한을 포기했다.
대검찰청은 3월8일 설명 자료를 통해 “법원의 보석 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 관련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 불복을 법원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위헌 무효로 판단한 결정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귀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날짜로 계산하는 관행과 달리 날짜와 시간을 혼합 계산해 구속 취소 결정을 했다.
여당과 시민단체는 심 전 총장이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다며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내란 특검에 이첩했다.
아울러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