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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강제조사 뒤 박근혜 조사방향 결정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7-01-22 16: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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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가 최순실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로 소환한다.

최씨가 소환을 거부하자 최씨의 신병을 확보해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관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기 위해서다.

  특검, 최순실 강제조사 뒤 박근혜 조사방향 결정  
▲ 특별검사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순실씨가 특검 출석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해 소환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7차례에 걸쳐 특검의 소환통보를 받았으나 지난해 12월24일 단 한차례 출석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건강상의 문제’ ‘정신적 충격’ ‘재판 일정’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이 특검보는 “그동안 최씨의 불출석사유를 검토해 보니 건강, 재판일정 등이었는데 이제는 강압수사를 문제 삼고 있는데 특검에서 강압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변호인 입회없이 조사를 하거나 면담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사한 사실은 없고 최씨 동의 아래에 면담을 실시한 것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씨는 특검에 체포돼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묵비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최순실씨에게도 법에 보장되는 권리가 있으니 최소한의 자기방어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특검보는 “피의자가 조사단계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묵비권을 행사할 경우 진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다만 묵비권 행사할 경우에는 어차피 진술해서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묵비권 행사대로 조서를 받고 사건을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특검은 최씨를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조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을 보완하려는 의도도 포함돼 있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검은 삼성그룹이 박 대통령과 최씨 측에 430여억 원 지원을 약속한 다음 250여억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은 최씨를 조사한 뒤 박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햇다.  최 전 총장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과정 특혜의혹 수사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다.

이 특검보는 “최 전 총장의 사전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곧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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