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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영태에게 박근혜 탄핵심판 증인출석 거듭 요구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7-01-22 16: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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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류상영 부장의 새 주소를 확인하고 증인신문 출석요구서를 보내기로 했지만  두사람이 출석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헌재는 22일 “경찰의 소재탐지 결과 확인된 두 사람의 새 주소로 25일 오후 2시 증인신문 출석요구서를 보낼 것”이라며고 말했다.

  헌재, 고영태에게 박근혜 탄핵심판 증인출석 거듭 요구  
▲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헌재는 17일 6회 변론기일에서 두 사람의 증인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증인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출석통지를 받은 증인에 한해 출석을 강제할 수 있다. 출석요구서가 전달돼야 소환의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출석을 통지받은 증인은 부득이하게 출석할 수 없으면 그 이유를 밝혀야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고 전 이사는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그는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신변이 걱정돼 숨어 지내고 있으며 25일 헌재 출석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류 부장은 최씨의 마지막 심복이라고 알려진 인물이다. 최순실씨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서 류 부장이 고 전 이사와 함께 게이트를 만들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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