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가운데 절반은 앞으로 6년에 한번 꼴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다만 해외에 주식예탁증서(DR)가 상장돼 있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은 '선택지정제'에서 빠진다.
전체 상장사를 10년에 한번씩 감리하고 분식회계가 의심되는 기업을 감리할 때는 금융감독원에 계좌추적권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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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2019년부터 대규모 기업집단의 회사와 분식회계 가능성이 있는 대기업에 ‘선택지정제’를 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2016년 말 기준 상장사 1958개 가운데 약 50%가 외부감사인을 선정할 때 증권선물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9년부터는 선택지정제 대상이 되는 기업은
△대규모 기업집단 및 금융사 등 국민 경제에 영향이 큰 기업(260개)
△소유 및 경영 미분리, 잦은 최대주주 변경, 자산양수도 빈발 기업 등 분식회계 취약기업(445개)
△수주산업 등 회계투명성 유의기업(165개) 등 약 870여개 기업(약 40%)이다.
6년 동안 같은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은 회사의 경우 이후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받게 된다. 기업이 원하는 회계법인 3곳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기업 특성에 맞게 1곳을 지정해주는 방식이다.
다만 삼성전자, 현대차 등 뉴욕증권거래소와 런던증권거래소 등에 주식예탁증서(DR) 등이 상장된 20여개 기업은 이 나라의 회계기준을 적용해 감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선택지정제에서 제외된다. 금융사 가운데에서는 우리은행 등이 빠진다.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법인 1곳을 감사인으로 임의지정하는 '직권지정제'도 확대된다.
직권지정제 대상기업으로는
△분식회계로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 또는 일정금액 이상의 횡령 및 배임 임원이 있는 회사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벌점 4점 이상을 받은 회사 △내부고발자 불이익 조치 회사 등이다. 상장사 전체의 10%까지 확대한 수준으로 선택지정제와 직권지정제를 합치면 상장사의 50%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기업 자체적으로 내부감사도 강화된다.
내부감사가 분식회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회계법인 등 외부 전문가를 선임해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용역비용을 대표이사가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기업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금 한도도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내부고발자에 불이익을 준 회사의 과태료를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상장사 및 자산총액 1천억 원 이상 비상장회사는 회계정보의 식별, 기록 및 보고 등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관련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인증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수주산업에만 적용되는 '핵심감사제'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시작으로 대상을 순차적으로 넓혀 오는 2023년에는 전체 상장사로 확대한다.
또 회계법인의 금지 업무에 △ 감사 대상 기업의 매수 목적 자산실사 및 가치평가, 자금조달 ·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업무 △ 자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등을 추가한다.
적정한 감사를 위한 투입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표준 감사시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자율규제로 운영하도록 하고 △가이드라인에 크게 미달하는 상장회사는 선택지정제로 적용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금융감독원의 상장사 감리주기도 현행 약 25년에서 10년으로 짧아진다. 특히 직권지정제, 선택지정제를 받지 않은 나머지 상장사의 경우 우선적으로 6년 안에 감리를 하기로 했다. 또 분식회계가 의심된 기업을 정밀감사할 때 금융감독원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감사인 선임제도를 비롯한 회계제도 개선안은 2월 관련 업계와 공정위원회 등의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 뒤 1분기 세부방안 마련 및 2분기 입법과정을 거치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