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이사(사진)가 자회사 상장을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진행하고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
[비즈니스포스트]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이사가 자회사인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의 기업공개를 위한 요건을 하나둘씩 채우고 있다.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핵심 제품의 허가를 받았는데 이를 기술 수출의 성과로 잇는다면 사업성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알테오젠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생체의약품 복제약) ‘아이럭스비’의 유럽 허가에 따라 기술 수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시선이 나온다.
아이럭스비는 알테오젠이 독자적 연구를 통해 물질을 도출한 뒤 자회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와 공동으로 임상 개발 및 허가까지 마무리한 첫 바이오시밀러다.
아일리아는 습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과 당뇨병성 황반부종 등 주요 안과질환 치료제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거둔 매출이 13조 원에 이른 블록버스터 의약품(연매출 1조 달러 제품)이다.
알테오젠은 아이럭스비의 유럽 허가에 따라 허셉틴 이후 두 번째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확보하게 됐다.
알테오젠 자체적으로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확대했다는 의미뿐 아니라 자회사 상장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허가는 의미가 적지 않다.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신약 개발 부문에서 상업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이 특히 중요한 지점으로 언급된다.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 전신인 알토스바이오로직스는 2024년 투자유치를 할 때 기업공개 추진을 언급한 바 있다.
지희정 알토스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는 2024년 7월 245억 원 규모 투자 유치를 완료하면서 “알토스바이오로직스만의 기술성을 제고해 기업공개(IPO) 단계까지 지속적인 발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하며 상장 계획의 운을 띄웠다.
지 대표는 현재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에서 각자 대표를 맡으며 신약 개발 부문을 이끌고 있다.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가 기업공개 절차를 밟는다면 기술특례 상장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신약개발을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업체들은 기술특례 상장을 통해 기업공개를 추진한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재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이른바 ‘파두 사태’ 이후 기술특례상장에서도 사업성(매출)과 시장성 평가의 중요성이 크게 높아졌다.
▲ 알테오젠(사진)이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와 함께 개발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기술 수출을 위해 현재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파두 사태는 반도체 팹리스(설계전문) 스타트업 파두가 2023년 기술특례 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했지만 상장 이후 매출이 거의 없고 기술력이나 경영진의 경력에 대한 허위 및 과장이 드러나면서 기술특례 상장의 신뢰를 흔들어 놓은 사태를 말한다.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상장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하며 사업성 평가를 함께 보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시장에서도 실질적 성과를 낸 곳에만 투자가 몰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사실상 사업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공개가 어렵다는 뜻이다.
박순재 대표가 지난해 말 기존 알토스바이오로직스와 알테오젠헬스케어를 합병해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를 출범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여겨진다. 알토스바이오로직스의 알테오젠헬스케어 흡수합병에 따라 알테오젠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연매출 100억 원을 내는 회사가 됐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의 유럽 허가를 바탕으로 기술 수출까지 성공한다면 계약금뿐 아니라 기술료 등을 통해 또다른 수익원까지 확보할 수 있다.
알테오젠 관계자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기술 수출은 현재 논의하고 있는 단계”라며 “기업공개 방향성은 크게 변하지 않았지만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이 아닌 만큼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