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김기춘 조윤선, 블랙리스트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7-01-20 17:17:0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기춘 조윤선, 블랙리스트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6시간 넘게 진행됐다.

김 전 실장이 오후 1시30분까지 3시간가량 심문을 받았고 이어 조 장관이 오후 1시40분부터 4시50분까지 3시간10여분 동안 받았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에 이용복 특검보를 포함한 수사검사 2∼3명을 투입해 두 사람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기춘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를 고안한 사람이고 조 장관은 2014∼2015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으면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상당부분 관여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범죄라는 점을 부각했다. 또 그동안의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통해 두 사람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두 사람이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위해서도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변호인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에도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20일 밤늦게나 21일 새벽에 결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최신기사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협상 재개, 오후 8시30분부터 실무자끼리 모여
법원, '김문수 후보 확인·국힘 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콜마홀딩스 콜마비앤에이치에 이사회 개편 위한 주총 요구, 윤상현 윤여원 남매 '경영권 ..
국힘 지도부 '강제 단일화' 가능성 커지나, 법원 후보자 지위 가처분 신청 기각
DS투자 "넷마블 올해 내내 비용 통제 예상, 게임 8종 출시 대기 중"
DS투자 "KT&G 해외서 담배 잘 나가, 전자담배·건기식 부진은 아쉬워"
빙그레 신임 대표이사에 김광수 내정, 물류 계열사 '제때' 대표에서 이동
GS 1분기 영업이익 8천억으로 21% 감소, GS칼텍스 실적 급감 영향
SK디앤디 1분기 영업이익 71억 내며 흑자전환, 매출은 79% 늘어
신한투자증권 "국내주식 약정액 22%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 발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