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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두 사람의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6시간 넘게 진행됐다.
김 전 실장이 오후 1시30분까지 3시간가량 심문을 받았고 이어 조 장관이 오후 1시40분부터 4시50분까지 3시간10여분 동안 받았다.
특검은 영장실질심사에 이용복 특검보를 포함한 수사검사 2∼3명을 투입해 두 사람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기춘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를 고안한 사람이고 조 장관은 2014∼2015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있으면서 블랙리스트 작성에 상당부분 관여했다.
특검은 블랙리스트가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중대범죄라는 점을 부각했다. 또 그동안의 수사과정에서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물증을 통해 두 사람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두 사람이 말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의혹의 정점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 수사를 위해서도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변호인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음에도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20일 밤늦게나 21일 새벽에 결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