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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의 지원금 늘려

김현정 기자 hyunjung@businesspost.co.kr 2017-01-20 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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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지원사업의 지원금을 늘린다.

국토부는 신규로 근로자를 채용해 이들을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하는 중소·중견 건설기업의 지원금을 늘리겠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청년훈련비 1인당 월 3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월 110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가 2012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은 5년동안 월 80만 원의 훈련비를 지급했었는데 올해부터 이를 증액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부,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의 지원금 늘려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는 심의를 통해 선정된 업체에 파견인원 1명당 최대 연 1500만 원 안팎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에는 청년훈련비를 비롯해 왕복항공료와 비자발급비, 보험료 등이 포함된다.

지원금은 해외건설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 최대 1년 동안 지원된다.

또 올해부터는 사업의 수혜를 받는 건설기업 선 기준에 신규채용 근로자가 만 34세 이하 청년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우선 선정해 가산점을 부여하는 항목을 넣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사업은 2012년부터 시행됐지만 이번에 심각한 실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청년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전도유망한 청년이 우리 건설수준을 높이고 건설부문 해외진출을 활성화하는 첨병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은 2012년 시행 당시 36개 중소기업업체가 참여해 217명의 청년 근로자가 지원을 받았다. 이후 사업이 꾸준히 시행돼 2016년까지 210개 사업체, 1500여명 근로자가 참여해 사업의 실효성을 인정받았다.

2012년에는 한 업체당 10명의 인원을 지원하도록 했는데 건설회사의 요청에 따라 2017년 계획에는 20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높였다.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 참여업체인 다산컨설턴트는 2015년부터 정부의 지원 아래 신규 채용자와 함께 ‘베트남 로떼-락소이 고속도로 건설공사 실시설계 및 감리사업’과 ‘캄보디아 21번 국도 개보수 사업 실시설계 및 감리사업’등 해외 건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은 지원자격 대상을 신규채용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해외건설현장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해외현장으로 보내는 인력의 대부분이 3년차 직원이라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국내기업이 해외건설사업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해외건설 현장훈련 지원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연계사업을 내놓기도 했다.

국토부는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중소 건설업체에 전문가를 파견해 해외공사 전반에 관한 자문을 실시하는 ‘해외건설 전문가(K-Build Bridge) 지원 사업’ 역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외건설 시장개척사업’을 통해선 기업의 해외시장개척 비용과 현지수주 교섭비용 등을 지원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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